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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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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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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8 15:02 조회268,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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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2.19일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마련…안전과 활성화 모두 고려

□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중략)

 ㅇ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략)

    *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① 250g ∼ 2kg : 온라인 교육
    ② 2kg ∼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중략)

□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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