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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론산업협회 등 5개 단체, 개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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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11 12:34 조회1,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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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론산업협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개보법 개정안 통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5개 단체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전망되는 어두운 상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비대면·디지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디지털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디지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러나 불합리한 규제와 법적 근거 부재로 새로운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우리 시장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9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개보법 개정안에 산업계가 지속 요청한 데이터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세 가지 이유로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5개 단체는 우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어도 금융 분야 이외에는 추진할 수 없었던 마이데이터 산업을 전 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5개 단체는 “IT·통신,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 벤처·스타트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받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은 스스로 혁신적 서비스에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 등을 각종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이유다.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배송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상용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5개 단체는 개정안을 통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구체적 운영 기준이 마련되며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에만 적용돼 혼선과 이중부담의 원인이 됐던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규정이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업자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됐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와 같은 실효성 낮은 규정은 폐지하고 개인정보 법규 위반 시 담당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던 형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계 종사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 단체는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부과의 합리적 산정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5개 단체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선진국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한발 앞서 달려가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민생법안이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금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해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etnews.com/20211110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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