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수직이착륙기 전환 3종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한국드론산업협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무인수직이착륙기 전환 3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2 13:07 조회6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무인수직이착륙기 전환 3종 안내

3종 자격전환 대상자의 경우 자격취득을 위해 3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약식 실기시험 응시)

: 약식으로 진행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실 경우 3종 무인 수직이착륙기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개정일 이전 무인 수직이착륙기를 운영해오던 사람들이 비행경력 이수나 학과시험 응시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

2.(비행경력 충족)

: 실기시험 응시가 어려울 경우, 고정익(무인비행기)과 회전익(멀티콥터 또는 무인헬리콥터) 자격(조종자증명)을 모두

보유했을 시 가장 최근에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 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해 드리오니, 일정시간의 비행경력만 이수하시면 3종 무인 수직 이착륙기 조종자증명 취득이

가능함(전문교육기관 브이톨 운영관련해서 시간이 걸릴 예상)

예) 무인비행기와 무인멀티콥터 각 3종 이사의 자격을 보유했을 경우 1시간의 비행경력만 충족하시면됩니다.

3.(학과시험 응시 및 비행경력 충족)

: 가장 최근에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이 2년이 경과했을 경우, 두 번째의 방법으로 학과시험을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종 학과시험에 응시하시고, 비행경력을 충족하시면 3종 무인 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 취득이 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드론산업협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02 (영천동 151-1) 더퍼스트타워 3, 901호 | 사업자등록번호 : 746-82-00058 | 대표자 : 박석종
Tel : 031-372-6876 | Fax : 031-372-6319 | E-mail : koreadrone1@gmail.com

Copyright © kdrone.org.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