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수직이착륙기 전환 3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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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2 13:07 조회6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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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개정 전문.hwp (150.5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2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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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수직이착륙기 전환 3종 안내
3종 자격전환 대상자의 경우 자격취득을 위해 3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약식 실기시험 응시)
: 약식으로 진행되는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실 경우 3종 무인 수직이착륙기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개정일 이전 무인 수직이착륙기를 운영해오던 사람들이 비행경력 이수나 학과시험 응시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
2.(비행경력 충족)
: 실기시험 응시가 어려울 경우, 고정익(무인비행기)과 회전익(멀티콥터 또는 무인헬리콥터) 자격(조종자증명)을 모두
보유했을 시 가장 최근에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 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해 드리오니, 일정시간의 비행경력만 이수하시면 3종 무인 수직 이착륙기 조종자증명 취득이
가능함(전문교육기관 브이톨 운영관련해서 시간이 걸릴 예상)
예) 무인비행기와 무인멀티콥터 각 3종 이사의 자격을 보유했을 경우 1시간의 비행경력만 충족하시면됩니다.
3.(학과시험 응시 및 비행경력 충족)
: 가장 최근에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이 2년이 경과했을 경우, 두 번째의 방법으로 학과시험을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종 학과시험에 응시하시고, 비행경력을 충족하시면 3종 무인 수직이착륙기 조종자증명 취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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