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규 등록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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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4 17:19 조회69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신규등록용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규 등록 안내문.hwp (2.7M) 20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4 17:19:16
- 서식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가점검가이드법인사용자 작성용 - 신규등록용.hwp (439.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4-24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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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규로 등록하시려는 분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 안내문 구성>
- 신규 등록 절차 안내(자가 점검을 통한 준비사항 포함)
- 별첨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세부 처리 기준 안내
- 별첨2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별첨3 드론원스톱 신청 매뉴얼
<신규 등록 준비서류 관련 참고 서식>
- 서식 0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서식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가점검가이드(법인사용자 작성용)
- 서식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가점검가이드(개인사용자 작성용)
- 서식 3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사업범위에 촬영 또는 측량 또는 관측 또는 농업지원 또는 기타인 경우)
- 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사업범위에 조종교육이 포함된 경우)
https://cafe.naver.com/droneassociation/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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