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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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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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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24 17:38 조회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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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이후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해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리에 관한 안내문 구성>

- 자가점검 절차 안내(자가 점검을 통한 조치사항 포함)

- 별첨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세부 처리 기준 안내

- 별첨2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별첨3 드론원스톱 신청 매뉴얼

<변경 신고 안내문 구성>

-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신청 방법 등 안내

- 별첨1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 별첨2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별첨3 드론원스톱 신청 매뉴얼

<변경 신고 준비서류 관련 참고 서식>

- 서식 0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서식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가점검가이드(법인사용자 작성용)

- 서식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가점검가이드(개인사용자 작성용)

- 서식 3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사업범위에 촬영 또는 측량 또는 관측 또는 농업지원 또는 기타인 경우)

- 서식 3 서식 4 사업계획서 작성예시(사업범위에 조종교육이 포함된 경우)

 

https://cafe.naver.com/droneassociation/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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