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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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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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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2 17:32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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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업자에게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기체등록, 드론사업자 등록, 조종자 자격관리 및 교육, 드론정보통합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ㆍ판매ㆍ대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중요정보 미표시 또는 소비자의 부주의에 의한 불법비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아래의 안내방법을 참고하여 적극 전파 부탁드립니다.

가. 온라인 안내방법 : 온라인 사이트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아래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제공

나. 오프라인 안내방법 :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아래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제공(게시물, SMS문자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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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시 유의사항 안내]

최근 미승인 드론 불법비행에 따른 경찰 단속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지, 공항 및 원전주변 등 비행제한(금지)구역에서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완구용이더라도, 짧은 비행이더라도, 잘 몰랐더라도 과태료(150만원 이상)가 부과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론비행 전에 드론원스톱(http://drone.onestop.go.kr)에서 비행가능 지역을 꼭 확인하세요.

<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쇼츠영상(49초)>

https://www.youtube.com/shorts/slcIJgy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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