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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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3 16:52 조회5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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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전단서울지방항공청.pdf (868.0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3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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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전,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주세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 외 모든 지역은 개인 취미활동이더라도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가능지역 확인✈️ ☞ 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비행승인 신청???? ☞ drone.onestop.go.kr
승인없이 비행가능한 지역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로 낮시간동안 150m미만의 고도까지 승인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단,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중량/고도/시간 무관하게 비행 불가)
※ (참고)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 |
① 형벌 사항 | |
□ 기체신고 | |
처벌기준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
위반사항 |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무게 기준 없음) 및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대상 |
확인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 비행승인 | |
처벌기준 | 5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규정 |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
위반사항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확인사항 |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
□ 사용사업 미등록 | |
처벌기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규정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78조 |
위반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 |
확인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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