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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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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비행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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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3 16:52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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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전, 반드시 비행승인을 받아주세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 외 모든 지역은 개인 취미활동이더라도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가능지역 확인✈️ ☞ 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비행승인 신청???? ☞ drone.onestop.go.kr

승인없이 비행가능한 지역이라면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로 낮시간동안 150m미만의 고도까지 승인없이 비행 가능합니다.

(단,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에서는 중량/고도/시간 무관하게 비행 불가)

※ (참고)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

① 형벌 사항

□ 기체신고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무게 기준 없음) 및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대상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비행승인

처벌기준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위반사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 사용사업 미등록

처벌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48조, 제78조

위반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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