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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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2 15:42 조회5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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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 서비스 수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드론사업자를 발굴·지원하는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에 따라 2025년도 드론 우수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드론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사업체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함
□ 사업 운영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요 지원내용
ㅇ 우수사업자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
ㅇ 행정절차 간소화
ㅇ 국토교통부의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26~)
ㅇ 국토교통부의 차년도 해외진출 지원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26~)
□ 진행절차 ※ 하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검토·확인 | 심사결과 발표 | ||||
이메일 접수 | ➡ | 제출서류 평가 | ➡ | 현장방문 평가 | ➡ | 평가위원회 검토 | ➡ | 수혜기업 선정ㆍ발표 |
6.30(월) ∼7.31(목) | 8.1(금) ~9.30(화) | 10.1(수) ~10.31(금) | 11.3(월) ~11.14(금) | 11.21(금) |
2. 신청자격
□ 지정 대상 및 요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ㅇ「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드론사용 사업자 중 최근 3년 이상 해당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ㅇ 최근 3년간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항공사업법」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나.「항공사업법」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된 사실
라.「항공안전법」제2조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ㅇ 그 밖에 경영상태 및 기술 역량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년 7월 31일(목) 18:00
ㅇ 제 출 처 : topdrone@kotsa.or.kr
4. 선정기준
□ 인증 기준(세부 기준은 붙임 참조)
ㅇ 제작 분야
평가요인 | 경영상태 | 기술역량 | 생산능력 |
배점 | 30 | 50 | 20 |
ㅇ 활용 분야
평가요인 | 경영상태 | 활용능력 | 안전관리 | 서비스역량 | 정보관리역량 |
배점 | 20 | 33 | 19 | 18 | 10 |
* 단, 평가점수 합계가 배점의 70% 이상의 점수일 것, 지표별 점수가 배점의 40% 이상의 점수일 것
5. 기타 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신청 및 선정 후 공고문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운영/관리기관 | TEL | 이메일 |
한국교통안전공단 | 02-724-1245 | topdrone@kot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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