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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비전력 첨단기술 전문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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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one0989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9-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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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표

드론, 로봇, AI 등 첨단기술분야 전문가를 모집하여 동원 지정함으로써 예비전력 동원체계 강화

Ⅱ. 현실태 및 문제점

(인력) 러-우 전쟁, 미-이란 전쟁 등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향후 전시 첨단기술 전문가 수요는 높을 것이나,

첨단기술분야 예비군 자원은 극소수

∙드론의 경우 670명 수준(UAV운용 150명, 정비 520명)

⤷민간 전문인력 73만명 고려시 활용은 매우 미흡한 실정

(제도) 전문인력을 동원하는 現 제도의 방식은 軍이 동원 소요를 제기하면 병무청(예비군)·행안부(기술인력)가

지정하는 고전적·경직적인 방식으로 진행

∙예비군이 전역 후 전문자격 또는 경력을 취득해도 이를 군이 파악할 수 없어 병력동원 지정 제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동원제도를 통해 동원지정은 가능하나,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한정

∙유사시 국가방위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첨단기술 전문가 있어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제도 부재

Ⅲ. 추진 뱡향

◦ 軍 수요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유연한 민간인력 활용제도 마련

∙첨단기술 분야 민간 전문가 현황을 軍이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전시 적소적재에 활용

∙ 국방에 기여할 의지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자원 확보

* 국토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문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강제 동원하는 「병역법」 개정도 병행 추진

∙‘예비군’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까지 모집(Two-Track)

◦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민간 첨단기술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민·관·군 국가총력전 체계 구축

Ⅳ. 전문가 모집 및 활용 계획

1. 모집 계획

◦(모집대상) 대한민국 성인남녀 누구나(예비군 포함)

◦(모집분야) 드론, 로봇, AI 및 사이버분야

◦(모집기간) 연중 상시

◦(선발기준) 첨단기술 분야의 국가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전문성 보유 여부

◦(선발절차) 예비군은 소속 수임군부대에서, 민간인은 거주지 관할 수임군부대에서 선발

2. 활용 계획

◦(예비군 Track) 軍 소요에 따라 병력으로 동원 지정하여 전투병력으로 활용

◦(민간인 Track) 기술인력동원 및 국방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용09a6c3ae63ada9d0d122f8cf898e1cd7_1788405288_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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