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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승인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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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성 작성일16-02-17 15:05 조회4,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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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승인 요청절차:

  O P-73 비행금지구역 및 R-75 비행제한구역 비행요청 절차
      -> 비행승인 요청서 제출 (동호회 / 업체 / 개인) - 비행 4근무일 전(*A공역은 7일 전)
      ->수도방위사령부 승인여부 검토 - 비행 1~2근무일 전 승인 통보
        ※접수 : 팩스(02-524-2205, 전화문의 후 발송, 수신처:화력과)

  O 비행승인 요청서(양식)

1. 비행목적 :
2. 비행일시 : 연월일 시간 ~ (시간단위까지 명시)
3. 비행경로(장소) : 이착륙장소, 비행장소(주소, 건물명 등)
4. 비행고도 / 속도 :
5. 기종 / 대수 :
6. 인적사항 : 조종사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7. 탑재장비
8. 기 타
  - 사업자 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항공 촬영 시)  등

□ 위규 비행 신고 및 P-73, R-75 공역 내 비행 관련 문의
    O 신고 :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 (02-524-0310∼0313)
    O 문의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화력과  (02-524-3410, 3413, 3419)
    O 항공사진 촬영관련 승인 문의 : 국방부 보안정책과 (02-748-2342)

※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 없이는 P-73 및 R-75 공역 내 비행 및  기타 비행활동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되므로
    반드시 승인절차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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