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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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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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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성 작성일16-02-18 14:03 조회3,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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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소화 27(1952)년 법률 제231호)

(법률의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 및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되어진 표준, 방식 및 수속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 및 항공기의 항행에 기인(起因)하는 장해(障害)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해, 항공기를 운항하여 영리하는 사업의 적정(適正)・합리적인 운영을 확보하여 수송(輸送)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그 이용자의 편리의 증진을 도모함 등 에 의해, 항공의 발달을 도모,  공공(公共)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있어서 [항공기]란, 사람이 타고 항공(航空) 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滑空機), 비행선 기타 정령(政令)으로 정한 기기(器機)를 말함.

22. 이 법에 있어서, [무인항공기]란 항공(航空)용으로 제공이 가능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기타 정령(政令)으로 정한 기기로서 구조상 사람이 탈 수 없는 것 중, 원격조작 혹은(또는) 자동조작(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적 조종을 행하는 것을 말함)에 의해 비행이 가능한 것((그 중량  기타의 사유를 감안하여 그 비행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航行)의 안전 및 지상 및 수상의 사람 및 물건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성령(國土交通省令)으로 정해진 것 제외))을 말함.

제 9장 무인항공기(無人航空機), 비행의 금지공역(禁止空域)

제132조 누구든 다음에 열거한 공역(空域)에 있어서는, 무인항공기를 비행하게 해서는(띄워서는) 안 된다. 단, 국토교통대신이 그 비행에 의한 항공기 비행의 안전 및 지상, 수상(水上)의 사람 및 물건의 안전을 헤칠 위험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허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무인항공기의 비행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공역(空域)
  2.전호(前號) 열거한 공역 이외의 공역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사람 또는 가옥의 밀집지역의 상공(上空)

(비행의 방법)

제132조의 2 무인항공기를 띄우는 사람은(자는), 다음에 열거한 방법에 의해 비행체를 띄워야 한다. 단,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것에 의해, 미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방법에 관계없이 띄우는 것이 비행기의 항행의 안전 및 지상, 수상의 사람 및 물건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없는 것에 대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 승인을 받은 곳의 (지시/안내)에 따라, 띄우는 것이 가능하다.

  1.일출에서 일몰까지 띄울 것.
  2.당해 무인항공기 및 그 주위의 상황을 목시(目視)에 의해 상시 감시하며 띄울 것.
  3.당해 무인항공기와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과의 사이에 국토교통성령에 정한 거리를 유지해 띄울 것.
  4.제례(祭禮), 잿날(縁日), 전시회 기타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행해지는 장소의 상공 이외의 공역에서 띄울 것.
  5.당해 무인항공기에 의한 폭발성 또는 이연성(易燃性)을 가진 물건 기타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고, 또는 다른 물건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물건을 수송(輸送)하지 않을 것.
  6.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에 위해(危害)를 가하고, 또는 손상을 끼치는 위험이 없는 물건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당해 무인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投下)하지 않을 것.

(수색, 구조등을 위한 특례)

제132조의3 전(前) 2조의 규정은, 도도후현(都道府縣)경찰  기타의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한 자가 항공기의 사고 기타의 사고에 대한 수색, 구조 기타의 긴급성이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목적을 위해 행하는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11장 벌칙

(무인항공기의 비행등에 관한 죄)

제157조의4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인항공기를 띄우는 자.
2.제132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위반하고, 무인항공기를 띄우는 자.
3.제132조의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고, 무인항공기에 의해 동호(同號)의 물건을 수송(輸送)하는 자.
4.제132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고, 무인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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