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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비행금지구역, 조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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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성 작성일16-02-18 14:28 조회4,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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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비행금지구역, 조종자 준수사항 등 안내 스마트폰 어플 등 개발․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인비행장치(드론)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기간을 맞아, 드론 입문자들을 위해 조종자 준수
    사항 등의 집중적인 안전 홍보에 나섰다.

□ 그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 (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이를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형태로 개발했고 ‘15. 12. 15(화)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이폰용은 ‘15. 12. 23(수)부터 다운로드 가능

□ 드론을 날리기 전에 어플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비행
    허가 소관기관(민․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종자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 현재 배포 버전은 베타버전으로, 향후 1개월간 공개 성능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 절차를 거쳐 ‘16년 1월 최종 확정 예정

□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와 협력하여 드론 판매 시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리플렛을 동봉하는 안전캠페인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 준수사항 안내자료 제작 → (업체) 드론 판매 시 동봉 배포, 온라인 매장 홈페이지에 팝업창 시현 등

ㅇ 본 리플렛에는 드론 조작 시 주의 사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정보, 비행허가․항공촬영 허가기관 연락처 등 드론 조종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각종 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ㅇ 본 리플렛은 배포협조에 동의한 전국 23개 업체(51개 온․오프라인 매장)와 드론․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되고, 추후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서도 웹페이지 게재 방식 등으로 지속 전파해갈 계획이다.

  * 리플렛(파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조종하는 동안 그 사람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며 항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조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배포하는 자료가 널리 활용되어 국민 누구나 드론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위은환 사무관(☎ 044-201-42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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