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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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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7회 작성일 25-07-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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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서비스 수준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드론사업자를 발굴·지원하는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에 따라 2025년도 드론 우수사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드론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사업체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함

 

□ 사업 운영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요 지원내용

 

ㅇ 우수사업자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

ㅇ 행정절차 간소화

ㅇ 국토교통부의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26~)

ㅇ 국토교통부의 차년도 해외진출 지원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26~)

 

 진행절차 ※ 하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검토·확인

심사결과 발표
이메일 접수제출서류 평가현장방문 평가평가위원회 검토수혜기업
선정ㆍ발표
6.30(월)
∼7.31(목)


8.1(금)
~9.30(화)


10.1(수)
~10.31(금)


11.3(월)
~11.14(금)


11.21(금)

2. 신청자격

□ 지정 대상 및 요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ㅇ「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드론사용 사업자 중 최근 3년 이상 해당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ㅇ 최근 3년간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항공사업법」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등록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항공사업법」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된 사실

.「항공안전법」제2조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ㅇ 그 밖에 경영상태 및 기술 역량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5년 7월 31() 18:00

ㅇ 제 출 처 : topdrone@kotsa.or.kr

4. 선정기준

□ 인증 기준(세부 기준은 붙임 참조)

ㅇ 제작 분야

평가요인경영상태기술역량생산능력
배점305020

ㅇ 활용 분야

평가요인경영상태활용능력안전관리서비스역량정보관리역량
배점2033191810

* 단, 평가점수 합계가 배점의 70% 이상의 점수일 것, 지표별 점수가 배점의 40% 이상의 점수일 것

 

5. 기타 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신청 및 선정 후 공고문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처

운영/관리기관TEL이메일
한국교통안전공단02-724-1245topdrone@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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