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 ]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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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산업(자율차, 드론, 가상 ․ 증강현실 등) 발전을 위해 그 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고정밀 ․ 3차원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보안심사를 받은 경우 제공하는 제도를 ’22.3.17.부터 시행
※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3차원 공간정보 등
보안심사는 신청-접수-심사-결과 통보의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보안 취약점이 없는 경우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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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안내.pdf (132.1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8 10:39:29 -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안내.hwpx (452.7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8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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