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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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제2조에 따라, 매년 산업분야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신규수요, 유지, 삭제 등 의견를 받아 고시 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고시에 등재된 기술과 제품에 대해 관련 기업이 첨단기술 확인을 받는 경우 기술보호, 입지, 세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주신 첨단 기술 및 제품 신규 제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고시 개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검토결과 고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신은 담당자 이메일 (jyyoon@nemoicg.com/붙임 파일 1에 기재)로 회원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회신 기한은 11월 21일(금)까지입니다)
- "붙임1. 첨단기술및제품 수요조사_안내 및 작성" 파일의 3번째 시트 "제외 여부 검토"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제외 관련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 작성 방법은 붙임 파일 내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수요 내용 작성은 파일 내 [신규 수요 작성] 시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외 검토 대상 기술에 대한 의견은 파일 내 [제외 여부 검토] 시트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 조사기관: ㈜네모아이씨지
▶ 담 당 자: 윤진용 책임연구원 (010-4878-7596 / jyyoon@nemoicg.com)
※ 작성 중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업무시간 내(평일 9시 30분~17시 30분) 해당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해당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추후 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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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첨단기술및제품 수요조사_안내 및 작성.xlsx (100.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07 13:04:50 -
붙임2_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25.10.27개정본.xlsx (205.6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07 13: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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